자 유 토 론
박 연 철 : 지금 좌중에서 질문사항이 들어왔는데, 서면으로 내지 않더라도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최근에 탈북자의 여권문제로 이민복 씨를 비롯한 일부 탈북자들의 상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의 경찰, 국정원 승인 등으로 몇 달의 시일이 소요가 되고 그나마 단수요건에 그렇게도 못 받는 탈북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질문사항 첫째,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우가 부당대우가 아닌지, 개선될 법률적 토대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나선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발표자 가운데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 인 회 : 여권 발행 문제라든가 탈북자 여권의 일부 승인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북측 주민이 남측에 왔을 때 남측 국민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런 것들은 부당한 차별대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차적인 해결 방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차별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 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측 국민도 일부 사안이 있을 경우 단수요건이 발행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전체적인 이유로 탈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대우가 되는 거는 분명히 차별대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권이 발행이 되지 못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법적인 쟁송절차로 다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적인 대응과 국가인원위원회를 통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도개선 등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이런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설 의향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변협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연 철 : 지금 김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 문제성을 청취를 했고, 현재 상소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 이 질문지 내신 분이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청 중 1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그렇게 개선방안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대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상소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탈북자들이 여권을 내서 개인으로 법에 상소할 시간적 여유나 혼자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또 북한 이탈주민들은 북한의 특성상 공권력에 대한 저항감이 많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법률적으로 변호사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준다면 해결이 쉽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 연 철 :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분명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을 했으면 그 경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고, 소송의 문제로, 이와 같은 거부처분이 부당하다 또는 위법이다 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로 해서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단도 구성을 하려고 하겠거니와, 법률구조사업회가 있어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천적으로 접근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청 중 2 : 1999년에 탈북한 탈북자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제 문제라기보다 친구들 중에 감옥에 갔거나 현재 간 친구가 있습니다. 앞서서 김갑배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셨을 때 절도 및 폭행에서 62건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꽤 됩니다. 탈북자들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알면서도 심리적인 것도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감옥에 가서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희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똑같은 폭행사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우리가 탈북자들이 잘못했겠지만 상대도 잘못이 있는데, 탈북자들이 불이익한 결과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만약 법을 어기고 잘못해서 변호사님이 꼭 필요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주실 수 있는지 정중히 부탁 겸 질문을 드려봅니다.
박 연 철 :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갑배 변호사님께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죠.
김 갑 배 : 탈북자들께서 절도나 폭행죄의 법률적 문제가 있으면 법률구조공단이라고 각 지역에 있습니다. 검찰청이 있는 곳에는 검찰청 청사 내에 있는 경우가 있고 서울에는 서초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서울의 경우에는 변호사회에 법률상담소문에 찾아가셔도 되고 앞으로 변협에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내년부터 구성한다면 거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협에서 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회 무료상담소에 찾아가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 연 철 : 이번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남한에서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탈북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법률적인 문제나 또 형사문제가 있을 때 늘 먼저 이렇게 상담을 하면 막막하고 좌절감을 갖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찍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청 중 3 : 저는 ‘좋은벗들’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이새롭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한 1년 정도 자원활동을 했었구요, 그리고 그 활동내용을 바탕으로 석사논문을 탈북여성에 관련해서 썼습니다. 제가 탈북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 아까 한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대선공사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권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과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성적인 그런 성력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여기 오신 탈북여성들이 탈북여성인지 아니면 중국조선족 위장한 그런 탈북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굳이 성력문제를, 성력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강간을 당했는지 성폭행을 누구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이런 식의 성적 인권을 침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고, 그에 따라서 굉장한 압박감과 많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대선공사에서의 그런 성적침해, 인권침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 영 수 : 그 동안에 정착금이 1500 수준에서 4000만원 가까이 3천 7, 8백이 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신 분들이 들어오실려는 숫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78명 정도가 추방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사정을 잘 알면서 중국에 있던 분들이 정착금 타기 위해 훈련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금을 지금 5년에 분할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왜 탈북을 했느냐는 동기를 조사할려고 하는 과정인데,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했는데 갇혀있고, 갇혀 있으면서 조사를 받다보니까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뉴스나 TV, 신문을 못 보고 각각 독방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뭐했는가 써라" 고 해서 한 10장 쓰면 조금 지나서 "아까 쓴 거 다시 써라" 해서 또 쓰면 이제 차이가 나면 왜 아까 틀렸느냐, 그것을 한달도 하고 짧게는 일주일만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심심한 것으로, 제일 어려운 게 심심한 겁니다. 그냥 방안에 혼자 앉아서 아무도 얘기 못하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들어오게 되면 먼저 민속촌도 데려가도 남대문시장도 데려가고 롯데월드로 데리고 가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는 제대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일단 들어오는 순간 격리시켜서 탈북동기라든가 입북동기라든가 그런 걸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문제에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걸로 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동포들한테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성력문제는 사실 결혼을 하신 분들이 여기 올 때, 결혼을 안 했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나 중국에서 결혼을 강제적으로 하거나 자의적으로 했었어도 여기 오면 결혼 안 했다고 그래야 짝 찾기 좋다 이렇게 돼 가지고 다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입니다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것이 나타나고, 특히 북한에서 살다오신 여성들은 성 문제를 물으면 무척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북한이탈주민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 취적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인권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법으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제기가 되면 그 분들도 상당히 조심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 대한 사람으로 얻는 인적정보가 아직까지도 남북간에는 무척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자꾸 데려 갈려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으로 보는 정보보다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그러한 진술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또 남은 북한동포들을 더 빨리 우리와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것이 국가의 이익차원의 정보차원과, 북한 이탈주민의 인권차원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 반 공개적이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논의를 제기했는데, 인권문제를 다루시는 우리 변협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한 석사 분의 얘기를 잘 귀담아 주셔서 그것도 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밖에서 객관적으로 그 과정을 사후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수사과정이나 조사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 과거에 비한다면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시절에서 지금은 많이 밖으로 나와서 합동신문조에서 같이 조사하기 때문에, 음주단속도 경찰에서만 하면 비리가 많지만 합동단속하면 비리가 없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오신 분들한테 말씀들어 보니까 인권차원에서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도 노력하겠고, 이런 문제가 숨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된다는 것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 연 철 : 혹시 김인회 변호사님이나 김갑배 변호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 갑 배 : 만약에 그 분이 심각한 어떤 성적희롱 부분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그곳의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연 철 : 지금 답변들을 약간 우회적으로 중화시켜서 하시는데, 확실한 인권문제라고 봅니다. 탈북자의 경우에 우선 범인,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자와 같은 형식의 조사방법을 택하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력이라는 그러한 말도 아주 특별한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요적으로 조사한다는 그 자체가 아마 지금 연구하시는 분의 논고에서는 명백한 인권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위법한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 인 회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문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되면 당연히 국가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로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한국국민이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외국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우리 나라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실제로는 인정하는 절차를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조사를 하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모순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절차를 두고 가려내고 조사하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이 결국 취적 절차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적인 조사 같은 것은 상당히 모순된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조사기간,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서 곧바로 국적을 인정하는 그런 절차로 제도 개선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권침해적인 조사를 개선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국가배상 등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연 철 : 그러면 이미 발제하신 분 가운데서 애초에 부여한 시간의 제약으로 해 서 미진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말씀하시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시고, 또 좌중에서도 다시 질문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용 : 아까 윤여상 박사님 문제제기가 간단하게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끝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앞서 여러분들의 발표에서 언급이 다 됐었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탈북의 문제가 식량난으로 비롯됐고, 후대 넘어오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결합이 되어서 최근에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로 넘어오는 그런 사태도 많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착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사례도 많이 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브로커들이 개입되면서 또 많은 피해도 생기는데, 탈북난민들의 문제를 모두 다 코리안드림, 한국에 조금 더 잘 살려고 오는 사람들이 물론 개중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것은 어쨌든 중국 내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외국공관에 진입하는 이런 극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은 마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 대북지원을 최대한 늘려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를 먼저 방지하는 것들이 더 많은 문제를 키워내는데 예방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개중에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이런 국가정책을 논의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의 하나의 삶의 선택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그런 것일 뿐이지, 우리 전체가 이 사람들을 난민이라는 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굳이 토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긴 하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온 사람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살기 힘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어쨌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역시 북한난민의 문제는 북한난민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시 북한식량난민은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그 내용들이 많이 시기에 따라서 변질이 되고 성격이 조금 씩 바뀌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역시 대북지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든 것들이 통일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우 영 :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냉정하고 실용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한마디로 하면 탈북자에 대한 문제가, 특히 정책적인 면에서 어정쩡하다는 게 중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여전히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귀찮다는 생각도 있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분들이 정착하게 되는 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적 정착이란 목표를 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한테 지금 가고 있는 지원시스템이 당장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겠고, 더 근본적으로 탈북자, 특히 국내입국탈북자의 최종 목표가 사회정착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사회정착은 사회에서 책임지는 것이지 국가 정부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국가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어떤 때는 국가 정부에서 해 달라고 그러고, 또 국가 정부는 못 한다고 하고, 이 문제의 본질적인 성격은 기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다, 그런 것들에서 명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끄럽고, 한쪽에서 떠드니까 시설도 늘린다, 지원금을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 명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질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물론 불만족스러운 것도 많지만 현재 시스템화에서 분명히 취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이게 아니라 내가 취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를 들어서 취업해서 한 달에 80만원 벌고, 취업 안하고 한 달에 150만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인지상정 상 150만원 받고 취업 안 합니다. 그런 시스템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왜 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어느 쪽에서 뭘 해 주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죠.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서 탈북자들을 도와준다고 할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용돈 주지말고 차라리 취직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캐쉬는 줘도 취직은 안 시켜줘요. 그런 현실들, 우리는 이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이 뭔가, 국가 사회가 해 줄 수 있는 몫이 뭐고, 시민사회가 해야 될 몫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탈북하신 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분들이 살아왔던 역경이라든지 이런 현실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여전히 그 분들도 어정쩡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어떤 때는 우리를 남한 시민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달라고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고 한다는 것, 이중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기준과 일반 똑같이 해 달라는 이 기준은 어차피 논리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면에서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고, 정부당국자들이라든지 정책을 세우는 분도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NGO단체들, 시민단체들도 명백하게 내가 해야 될 몫과 내가 가야 될 지향점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덮어 버릴려고 하고 혹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그 이슈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식으로 했을 때는 이 문제는 계속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책임한 것 같지만, 아까 대선공사에서 인권침해문제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있다고 봐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탈북자 문제가 좀 특수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도 이제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이 탈북자 문제도 그냥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 문제로 한 번 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면 탈북자분들은 특별하게 안 본다고 그래서 기븐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특수한 케이스를 자꾸만 보편화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 분들만 특수하냐, 여성 문제도 특별하고 환경문제도 특별하고 조선족 문제도 다 특별하다는 거죠. 항상 특별한 케이스에만 너무 집착하다보면 보편적인 수준 향상이라는 게 항상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어디선가 이해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보로금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도 한 번 보편적 수준에서 인권문제라든지 이렇게 자꾸만 얘기해야지,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면 할 수록 자꾸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마이너리티 문제라든지 인권개선 문제라든지 민주화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을 올리는 수준에서 자꾸만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당국자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쪽에 새로운 일종의 영역으로 자꾸만 이러한 발상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단체와 여러 기관이 같이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내 특수한 영역이니까 이건 내가 해결하겠다 그런 욕심, 그것을 가지고 해결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국내탈북자 문제를 같이 좀 풀어가겠다, 시민사회와 정부, 정부는 정부기관끼리,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끼리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인 회 : 조금 전에 이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탈북자 문제는 입장을 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고, 또 국제사회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체류국과의 국제연합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따라서 남측같은 경우에도 그 탈북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일관된 정책을 가졌다기 보다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다시 말하자면 북에 대한 체제경쟁의 수단, 체제경쟁의 도구로써 활용했던 그런 시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북과 본격적으로 교섭이 진행되자 이를 철저히 국제사회나 이런 탈북자들의 논의를 공개하지 않고 이면적으로, 이면에서 조용한 외교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남북한 관계 발전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기인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볼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족과 국민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북에 있는 지금 북한주민도 우리 민족임은 틀림이 없고 또한 통일되면 같이 살아야 되고, 북의 입장에서 봤어도 남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건인데, 다만 국적이라는 것은 국가가 생기고 나서 국가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또 국가를 끼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국민과 민족의 개념을 분리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이제 단일민족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사고방식인데, 일단 이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체제간 대결, 지금도 그런 경향이 온전히 남아있습니다만 체제간 대결이라든가 또는 체제우위의 선전의 도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은 역시 동포애와 인도주의,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기본을 두고 탈북주민의 그런 문제,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주민의 문제를 바라보고 정책을 내오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겠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체제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인도주의의 문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런 정책을 내오는데 있어서 그 체제의 경쟁의 면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없애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기초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연 철 : 토론해 주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 여 상 : 오늘 인권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제가 재외 쪽을 맡았습니다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대선공사 조사과정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여권발급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국내에 와 계시는 탈북자 분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항상 표출되는 문제이면서도, 이런 세미나나 공식적으로 잘 제기되지 않는, 연구자들도 민감한 측면을 느끼는 그런 사항들인데, 저도 여권발급에서 여러 차례 탈북자 분들에게 지원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어떻게 국정원이나 검찰에게 힘을 넣어서 해 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인데, 제 생각은 쭉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제도화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규정에 아주 이렇게 폭넓게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매우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률 쪽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제도적인 수준을 좀 더 명쾌하게 할 수밖에 없는, 탈북자 분들의 입장도 있지만 탈북자가 재외에 나갔을 때 해외에 나가서 신변안전에 대한 문제나, 다시 북한에 입국하는 이러한 사례는 우리 담당기관에서는 매우 첨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매우 세세하게 제도화의 수준을 매우 세세한 규정까지도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 그 두 가지 부분에 어느 정도 제도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탈북자 국내 문제든 국외의 탈북자 문제든 사실 다른 사안에 의해서 국제적인 여러 관련 난민사례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얼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미국의 뉴스위크 잡지 기자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폭발성을 가질 수 있고 짧은 기간에 해소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도 매우 장기간 매우 더딘, 그나마 빠르게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매우 더딘 수준인데, 이유는 얼굴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든 국제에서든 탈북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이름을 내고 아주 국적을 열정적으로 제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탈북여성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국제사회에서 익명으로는 일부 보도가 되고 있지만, 영어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5명만 있으면 탈북여성의 문제는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얼굴이 있으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북자 분들이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 내에 가족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대단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얼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NGO 활동을 하면서도 그 얼굴을 찾는다는 것, 얼굴이 없어서 사실은 NGO의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대행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서는 국내든 국제사회에서의 마인드를 정확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게 본인들의 실제적인 문제이고, 저희들도 옆에서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탈북자의 여러 단체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정확하게 그 인권의 문제, 자신의 상황적인 문제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이, 황장엽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활동들이 인권에 대한 문제로 제기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여성탈북자의 어떠한 성폭행이라면 어느 분이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경험했다고 하는 자신의 문제로 제시한다면 훨씬 문제가 빨라지는 것인데, 계속 익명성 속에 잠재된 대중 속에 있을 때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얼굴 없는 다수는 선거 시기에만 주목을 받을 뿐 일상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힘을 쓰겠지만 본인들의 얼굴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치욕스럽고 한 인간으로서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한 발걸음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런 얼굴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연 철 :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청 중 4 : 저는 ‘백두한라’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인영 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탈북자들을 직접 데리고 회사에 취직을 시키러 가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서 탈북자들이 최고 오래 일한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 탈북자들이 교회나 그런 지원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탈북자들도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돈 벌고 싶고, 직장도 다니고 싶고 그런 건데 그러지 못하는가, 그러지 못하는 사회제도,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게 탈북자들을 데리고 취직을 시키러 갈 때 그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예산이 점점 늘어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착금을 주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정착교육을 통해서 탈북자들을 내보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승용 부장님께서 근본적인 탈북자 문제가 식량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전폭적인 대북지원이 탈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싶습니다. 제가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대북지원이 제대로 배고픈 주민들에게 가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근거 없이 대북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탈북자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대북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한국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탈북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 영 수 : 답을 드리기 전에 공감을 하는 점도 있지만, 하나원에서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이박사님, 윤교수님 전부 다 하나원의 프로그램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입장에서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섭섭합니다. 우리 좋은 벗들에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해 왔고, 하나원에 근무하시는 우리 통일부 직원들은 집에도 못 가고 부인들이 내복을 싸서 안성으로 오기까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사고과에서 잘했다고 바로 승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하나원에 부딪혔던 분들,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부대장이 미웠던 것처럼 다 밉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원에 계시는 직원선생님들하고 연대관계가 잘 맺어진 점에서 하나는 아니고요, 운전도 프로그램 넣어서 열심히 하다가 또 여성탈북자들은 봉재, 요리 다 가르치니까, 그것은 표현하는 것 중에 그렇지만 제가 듣기에는 무척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바꿔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취직은 IMF 이후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도 취직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으로 북한 동포를 받아들였을 때 임금의 2분의 1을 2년 동안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조항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악화됐던 상황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는 직장의 기대치와 현실의 기대치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00% 전원 취직이라는 것은 이상이고, 그렇다고 지금 나름대로 자유방임시대에다 그냥 놔두는 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취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턴 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산업연수생들 하듯이 북한동포들도 일정한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해 주고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어포머티브 액션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지금 질문하신 분이 취직을 시켰는데 최장 한 달이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이직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것은 풀어가도록 하지요.
이 승 용 : 대북지원이 계속 되고 있긴 한데, 많은 난민들 또는 현장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봤던 그런 북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북한 전역은 보통 한해에 한 3백만 톤 정도가 항상 부족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북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1백만 톤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부지원을 받아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못 받았다는 답이 더 많을 것이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마 식량이 부족하면 군인한테 제일 먼저 주는 게 지금 대통령의 선택일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지원이 적은 상태에서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주는 사람에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받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주고 모든 사람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만약에 양식이 외부에서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북한의 관리들, 군인들은 역시 백성들에게 돌아갈 양식을 다 뺏어먹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에서 지원되는 식량들이 군인들이나 관리들이 먼저 먹고 남는 것들이 장마당으로 빼돌려져서 그나마 인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그런 식량 생산량을 비교해 본다면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북한에서는 이 식량난을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지원은 결국 대량 난민이 발생하는 것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외부의 식량 지원이 계속 들어감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서서히 국제사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변국의 정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식량난 이후에야 비로소 국제적인 감각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제된 사회에서만 살아가던 북한 주민들이 결국 이런 외부 지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나라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북한 사회가 이후에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외부의 지원이 북한 내에서의 인권의식이나 정치적인 발전을 이끌어올 수 있고, 남북의 화해 협력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대북지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 중 5 : 지금 이승용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인영 간사님께서 질문하신 그 대북지원의 의미를 쌀이랄지 그런 식량에 한해서 생각하신 모양인데, 대북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의 그런 인도적 구호 차원의 옥수수, 쌀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의약품이랄지 농업기반 조성이랄지 그런 쪽의 인도적 지원 물품이 더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우리의 대북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군사정권을 연장시킨다든지 군인들을 살찌우는 그런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지원한 대북지원 물품도 그런 분배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만 반드시 우리의 인도적 차원에 그런 대북지원이 그런 차원으로만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개선, 우리 먹고살 권리의 해소라는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승용 부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봅니다.
박 연 철 :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가진 것이, 또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 닿는, 앞으로 전망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을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재헌 협회장님께서는 특히 관심이 있으셔서 탈북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대한변협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외면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논하고 또 이렇게 추구하는 바가 정립이 안 돼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인권주간에 이와 같은 토론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가운데서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현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인권이었습니다. 저희는 인권을 기준을 해서 여러 가지 것을 판별을 하는데, 그 전에 정책이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분들, 또 이 자리에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어느 명칭이 참 좋을지 늘 망설이게 됩니다만,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지원변호사단하고 연계를 가지셔서 여러 가지 생활, 법률, 또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그러한 역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