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벗들’은 지난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 31차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 규약은 ‘사회권’이라고 함) 심의위원회에 참가했다. 심의 위원회는 5년 단위로 각 국가를 심사하는데, 해당 국가들은 이를 위해 5년마다 사회권 보장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사회권’ 발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북한은 이 규약을 이행하기로 약속한 148개국 중 하나로, 지난 1991년 ‘사회권’규약에 대한 심의를 받은 이 후, 올해 두 번째로 심사를 받았다. ‘좋은벗들’은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문제 등의 ‘사회권’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회의는 북한 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좋은벗들’은 그동안 북한주민 2만 5천여 명을 만나면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는 NGO이기 때문에 발언권은 없었지만, 북한 심의를 담당한 위원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북한의 상황을 브리핑했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는 북한이 식량난을 겪은 후 처음으로 받는 규약이행 심의위원회이기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상당히 궁금했다. 이를 위해 북한 정부는 여섯 명에 이르는 대표단을 제네바로 파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식량난 이후 악화된 보건의료 시스템, 교육과정, 식량분배의 투명성 등에 대한 언급을 꺼렸으며, 특히 북한난민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좋은벗들’ 및 인권단체의 보고서는 북한당국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사실 자체를 강력히 부인했으며, ‘사회주의 체제에서 모든 인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계층 사이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틀에 박힌 답변을 되풀이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반응이었지만,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척 안타까운 태도였다. 그래도 북한이 뒤늦게나마 보고서를 제출하고, 리 철 제네바 유엔 대표부 대사 등 10명의 인원을 심사준비에 투입해 성의를 보인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또, 표현은 여전히 경직되고 투박했지만 종전의 적대적인 어조가 사라진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북한인권 심의가 끝난 다음 날, 프랑스의 FIDH(프랑스 인권연맹)와 함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