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동
2006년 5월호 자식 교과서 구하러 다니는 학부모
자식 교과서 구하러 다니는 학부모
북한의 종이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병력서를 쓸 종이가 없어 환자에게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는 병원 사정(「오늘의 북한소식」창간준비 3호 기사 참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 간부들과 각 조직에서도 당의 문건을 몇 번씩 돌려보다 보니 중요 문건이라 해도 쉽게 닳고 만다. 질의 여부를 떠나 절대적인 종이 부족 현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학교 교육 현장이다.
색상 표지로 나오던 교과서가 1999년부터는 그냥 검은색 종이 위에 손으로 제목을 쓴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다(아래 두 사진 참조). 옥수수껍질(오사리)을 삶아 만든 종이로 책을 만들다보니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글자를 쓰기도 힘들고 종이 질이 안 좋은데다 지우개마저 거칠어 지우려다 십중팔구 찢어지기 쉽다. 이조차 공급량이 적어 한때 경제난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는 교사들조차 동료들과 교과서를 돌려볼 정도였으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학교에 왔던 학생들은 교과서도 없이 멀뚱멀뚱 선생님 설명만 듣는 상황이었다. 2004년 이후 새 교과서가 조금씩 지급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수가 부족하다(「오늘의 북한소식」창간준비 2호 관련 기사 참조).
이런 사정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과서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교과서가 부족해서 선배 학생들이 쓰던 책을 웃돈을 얹어서라도 구입하려는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다보니 교과서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매우 저렴한 국정가격으로 교과서를 받아오다가 웃돈을 주어도 책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 학부모의 애간장이 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제발 책 좀 팔라고 사정하며 다니기도 한다.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려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눈물겹기만 하다.
한편 형편 좋은 집 자녀들은 시장에서 각종 문구류를 사서 쓰고 있다. 청진 수남시장에서 북한산 연필은 개당 30원, 학습장은 질에 따라 권당 40원부터 판매되고 있다, 볼펜은 250원, 만년필은 1,000원대로 돈 없는 학생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싸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문구류 대부분은 중국산이다.
2006년 5월호 주택사용료 체납하는 경우도 빈번
주택사용료 체납하는 경우도 빈번
2002년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인민위원회에 집급소를 설치하여, 새로 지정된 주택사용료 및 토지세를 걷고 있다. 토지세는 기업소의 통계원(회계재무담당)들과 개별 주민들이 직접 집급소에 제출하지만, 주택사용료는 각 인민반의 인민반장들이 걷고 있다.
개인 농사를 허용하지 않아서 개인 경작을 하려면 산림경영소의 ‘리용반’에 가입해 토지를 분배받아야 하는데, 이 때 토지세를 지불해야 한다. 묘목도 가꾸면서 농사짓는 식으로 개인들이 경작을 하는데, 토질의 차이에 따라 평당(북한식 환산 1㎡ 당) 12~70원 등으로 토지세가 달라진다. 토지세는 가을 추수가 끝난 뒤 집급소에 낸다.
주택사용료는 전기세, 수도세를 포함해 분기별(분기는 3개월 단위)로 낸다. 집세는 평수에 따라 차등 환수하고, 수도세는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11원(1-2인 기준), 21원(3-4인), 44원(5-6인 이상) 등으로 다르게 받는다. 예를 들어 22평 단층집에 사는 3-4인 가족의 경우 한 달 주택사용료는 집세 44원, 수도세 21원 등을 포함해 약 150~170원이다.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이 가족은 한 분기 당 주택사용료를 450~510원 가량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돈 없는 주민들은 주택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인민반장들이 계속해서 재촉하면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낼 돈이 어디 있느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배짱부리는 주민들도 있다. 일부 성격이 괄괄한 주민들 중에는 세납을 재촉하러 온 인민반장(세대주 반장은 남성이 인민반장은 여성이 담당)을 구타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자 해당 보안서에서는 인민반장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토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의 지시를 집행하는 공무집행자를 부적당한 이유로 항의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법조항에 따라 6개월 로동단련대, 교화 등 법적제재를 가한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직무집행방해죄’를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상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06년 5월호 폭행 행위 엄벌에도 불구, 해마다 증가
폭행 행위 엄벌에도 불구, 해마다 증가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에게 기본적인 법 상식을 책자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구체적인 행위 및 위반 시 처벌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법 조항이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는 있다. 북한 청년들이 주로 학습하는「청년과 길동무」라는 책에는 가나다순에 따라 총 40여 개에 달하는 법률 관련 상식이 설명되어 있다. 민법, 형법, 행정법 등 여러 법률 중에서 민법과 형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법에 관한 설명이 가장 먼저 소개되어 있다. ‘공민의 개인소유를 침해하는 범죄’와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가 그것이다. 공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개인소유를 약탈하는 행위를 명백히 ‘악질적인 범죄’로 규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에는 “공민의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를 생명을 침해하는 죄, 건강을 침해하는 죄,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죄, 자유를 침해하는 죄, 모욕하거나 명예를 침해하는 죄, 성적 범죄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아울러 이 범죄의 해악은 사회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이라 하여, 공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민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행위인 폭행죄에 대해 북한 당국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북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묶어놓고 때리거나 가두어놓고 때리는 것과 같이 잔악한 방법으로 때렸거나, 한 사람을 여러 번 때렸거나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사람을 때렸거나 또는 여럿이 공모하여 때린 경우는 이 죄의 중한 형태로 취급한다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폭행은 낡은 습성, 낡은 사상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위로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려면 폭행죄와 형법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폭행죄에 대한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정과 당국의 엄중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이의 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 주민들의 범죄 행위 증가로, 작년 한 해만도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이 약 1,700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만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시선집중
주택사용료 체납하는 경우도 빈번-2006년 5월
주택사용료 체납하는 경우도 빈번
2002년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인민위원회에 집급소를 설치하여, 새로 지정된 주택사용료 및 토지세를 걷고 있다. 토지세는 기업소의 통계원(회계재무담당)들과 개별 주민들이 직접 집급소에 제출하지만, 주택사용료는 각 인민반의 인민반장들이 걷고 있다. 개인 농사를 허용하지 않아서 개인 경작을 하려면 산림경영소의 ‘리용반’에 가입해 토지를 분배받아야 하는데, 이 때 토지세를 지불해야 한다. 묘목도 가꾸면서 농사짓는 식으로 개인들이 경작을 하는데, 토질의 차이에 따라 평당(북한식 환산 1㎡ 당) 12~70원 등으로 토지세가 달라진다. 토지세는 가을 추수가 끝난 뒤 집급소에 낸다. 주택사용료는 전기세, 수도세를 포함해 분기별(분기는 3개월 단위)로 낸다. 집세는 평수에 따라 차등 환수하고, 수도세는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11원(1-2인 기준), 21원(3-4인), 44원(5-6인 이상) 등으로 다르게 받는다. 예를 들어 22평 단층집에 사는 3-4인 가족의 경우 한 달 주택사용료는 집세 44원, 수도세 21원 등을 포함해 약 150~170원이다.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이 가족은 한 분기 당 주택사용료를 450~510원 가량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돈 없는 주민들은 주택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인민반장들이 계속해서 재촉하면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낼 돈이 어디 있느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배짱부리는 주민들도 있다. 일부 성격이 괄괄한 주민들 중에는 세납을 재촉하러 온 인민반장(세대주 반장은 남성이 인민반장은 여성이 담당)을 구타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자 해당 보안서에서는 인민반장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토록 권고하고 있다. 국가의 지시를 집행하는 공무집행자를 부적당한 이유로 항의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법조항에 따라 6개월 로동단련대, 교화 등 법적제재를 가한다. 한편 북한 당국은 ‘직무집행방해죄’를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상 활동에 지장을 주는 범죄”로 규정하고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