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동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급여생활자들은 201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각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까지(종교단체 기부금 포함)
– 이월공제 허용 : 공제한도 초과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 가능
○ 공제대상자 범위 확대(2008년부터)
–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영수증도 포함
– 피부양자 이름으로 된 기부내역을 소득자로 변경할 필요 없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도 제공
2. 좋은벗들 홈페이지와 정토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도 2012년1월15일부터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02-587-8996으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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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주소 ]
정토회 홈페이지 http://www.jungto.org
좋은벗들 http://www.goodfriends.or.kr
인터넷발급 http://www.jungto.org/receipt/2009/intro.php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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